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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실시

시 관계자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 동원해 징수활동을 지속할 것"이라 밝혀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지난 21일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가택수색은 관내 고액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귀금속 등 38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액 17백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류한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처분해 환가한 후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지속적인 탐문수색 등을 통해 고의적 재산 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시는 이번 수색에서 체납자와의 충돌 등 불상사 및 불필요한 다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툼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가택수색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캠코더 2대 도입해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용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가택수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가택수색은 물론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강력한 징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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