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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포천시장, 전철7호선 연장 예타 면제에 총력

경기도.국토부.국회 주요인사 만나 전철 연장 필요성 강조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전철7호선 연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에 반영해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1024일 정부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에 선정하여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포천시의 낙후된 여건과 전철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반영을 건의해 왔다.

특히, 박윤국 시장은 지난 11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면담하고 건의해 경기도에서는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연장사업을 경기도 사업으로 반영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해 전철 연장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한 제3기 신도시 지정을 건의했으며,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도 전철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에 전철연장에 대한 포천시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포천시 사격장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일주일 동안 포천시민과 포천시 전철연장에 관심이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해 35만4483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방부에 건의문과 함께 전달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 시에는 경기도 김진흥 행정2부지사가 동행해 포천시의 전철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했다.

포천시의 인구는 15만여명이지만 일주일이라는 단기간에 35만여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포천시의 열악한 현실과 전철연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라 국가균형발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포천시는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정부의 안보정책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며, "정부에서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반영을 통해 그동안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만을 받아온 포천시민에게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 1024일 기획재정부 발표 이후 1112일 시도별 선정사업을 신청 받아 금년 중 최종 확정할 계획에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60조가 넘는다.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전철7호선이 건설되면 노선 주변 옥정지구, 송우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포천 지역에는 역세권과 연계한 신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진대학교, 경복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등 3개의 대학교와 용정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의 근로자를 포함해 23만여명이 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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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