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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법'을 적용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과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가로등보안등, 하수시설 등 공용시설의 보수 등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 최대 3천만원 이내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13일까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단지 선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양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82-66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감동도시 양주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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