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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면접방식으로 조사 실시 예정

 

통계청에서는 체류 외국인 및 귀화 허가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 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관계자는 17일, 관할 지역 중 양주시와 포천시에 표본으로 선정된 외국인과 한국으로 귀화한 귀화 허가자(이민자)를 대상으로 통계청 조사 담당자가 응답자의 거주지(사업체)를 방문해 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용,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화 허가자, 영주(F-5), 국민의 배우자(F-5-2) 체류자격 소지자 등의 부가조사 도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2019년 12월 공표한다.

 

김진기 사무소장은 "조사대상은 통계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응답의무가 있으며 통계법 제34조에 의해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유지된다"며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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