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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배드민턴협회, 사고단체 전락 위기

의정부시체육회, “투표 자격 없는 이사들 투표권 행사...선거 절차 4차례 위반”
당선자 B씨, “불법으로 선거 하지 않았다. 인준하지 않는 것은 체육회의 월권이다.”
오는 15일 스포츠 공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관리단체로 분류될 수도

 

의정부시 배드민턴협회(이하 배드민턴협회)가 관리단체 즉 사고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의정부시체육회는 공석이 된 배드민턴협회장 선출과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시시비비를 따질 예정이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리단체로 분류될 경우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위상 추락은 물론 각종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다.

 

배드민턴협회는 의정부시체육회장 출마를 목적으로 전임 회장이 지난해 11월 회장직을 사퇴하자 부회장인 A씨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협회는 공석이 된 협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후보등록을 마친 후 B씨를 단독후보로 하여 올해 1월 3일 각 클럽 회장들인 대의원과 이사들이 참석해 선거를 치렀으나 득표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후 1월 22일 재투표 하여 B씨가 당선되었지만 투표권이 없는 이사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됐다.

 

의정부시체육회 관계자는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의 투표권은 각 클럽 회장들인 대의원만이 가지며, 이사들이 참여한 투표는 무효이다”라며, “배드민턴협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재투표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배드민턴협회는 1월 29일 대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단독후보인 B씨가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엔 절차가 문제였다.

 

배드민턴협회가 회장 선출을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구성, 선거공고, 후보자등록 등을 무시하고 투표를 진행했다가 또 다시 무효처리 된 것이다.

 

계속해서 회장선출 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배드민턴협회는 의정부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선거관리위원회구성 등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5월 12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정부시체육회는 질의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확인하고 5월 8일 선거 중단을 요청했다.

 

배드민턴협회가 보낸 질의서에는 ‘회장직무대행이 이미 사임하였고 이사회 역시 이미 해산된 상태이니 선거관리위원장은 누가 임명해야 하나?’와 ‘선거관리위원장을 전임 회장으로 임명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사회의 해산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할 수 없는데 개정할 수 없다면 체육회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등 6개 항목의 질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체육회는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고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 의정부시체육회는 회장직무대행이 사임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 또한 임기가 2020년까지인 것을 확인하고 배드민턴협회에 선거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배드민턴협회는 회장직무대행이 부회장들이 참여하는 SNS에 사퇴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며 이를 의정부시체육회에 제출했고, 체육회는 이를 경기도체육회에 사퇴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 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관련법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이 사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 당선과 무효를 거듭한 B씨는 “불법으로 진행한 내용은 없다. 당선된 회장을 인준하지 않고 무효처리 하는 것은 체육회의 월권이다”라며, “대의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을 인정할 것인지, 다른 종목에도 과연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소연 했다.

 

의정부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규정에 맞게 절차에 따라 회장 선출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선거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인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회장선출에 문제점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의정부시 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의정부시체육회는 오는 15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협회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관리단체로 분류될 경우 배드민턴협회의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대의원 그리고 이사 및 임원들의 자격은 상실되며, 협회의 모든 권한은 체육회가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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