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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반려견 외출때 '목줄 2m 제한' 등 안전조치 강화

위반시 최초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

 

양주시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가 한층 강화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혹은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이동이 없도록 안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원, 2차·3차 적발 때 각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2m 이상 목줄'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반려견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며 "반려견과 일반 시민이 상생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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