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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앞두고 주의 당부

오는 6월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양주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자는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도기간인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계도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주어졌던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미신고, 지연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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