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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신·변종 룸카페 특별 합동 점검 나서

 

의정부시가 지난 13일부터 행복로 일대 신·변종 룸카페로 보이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관련 특별점검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합동 점검·단속은 청소년 보호 예방을 위해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고시된 곳 중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반한 업소를 중점으로 의정부시 위생과 및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 침대 등을 비치 또는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미부착 및 출입·고용한 업소는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단속반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미부착된 업소 4곳을 적발, 계도 및 단속하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인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했다.

 

박재범 교육청소년과장은 "매월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지도협의회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감시 및 계도활동을 통해 이번처럼 신·변종된 불법 룸카페를 단속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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