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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신·변종 룸카페 특별 합동 점검 나서

 

의정부시가 지난 13일부터 행복로 일대 신·변종 룸카페로 보이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관련 특별점검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합동 점검·단속은 청소년 보호 예방을 위해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고시된 곳 중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반한 업소를 중점으로 의정부시 위생과 및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 침대 등을 비치 또는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미부착 및 출입·고용한 업소는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단속반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미부착된 업소 4곳을 적발, 계도 및 단속하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인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했다.

 

박재범 교육청소년과장은 "매월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지도협의회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감시 및 계도활동을 통해 이번처럼 신·변종된 불법 룸카페를 단속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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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