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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의정부시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 대상자 51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이 중 ▲1순위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에 해당되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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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