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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축협 김영대 농가,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서 '대상'

우수상 이천한우회 정상현 농가...우수브랜드 한우풍경(양주축협) 경영체

 

경기도는 14일 도드람안성축산물공판장에서 열린 '제6회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에서 양주시 김영대씨 농가 출품 한우를 올해 경기도 최고 고급육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농협경제지주(주) 경기본부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한우농가, 축협, 브랜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내 축협과 브랜드업체에서 추천을 받은 13개 시군, 37농가 45마리가 출품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도체 등급 평가(90%) 및 농장환경평가(10%) 등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대상에는 양주축협 김영대 농가 △우수상은 이천한우회 정상현 농가 △우수브랜드 분야에는 한우풍경(양주축협) 경영체 △특별상에는 수원화성축협의 황원민 농가가 선정됐다.

 

특히 최고 고급육으로 평가를 받은 한우는 양주시 김영대씨가 사육한 것으로, 출하체중 868kg, 등급 1++A로 3197만 원(도체중 524kg, 6만1024원/kg)에 낙찰되어 일반 경매가(2만5,526원/kg) 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는 2015년에 시작되어 5년 동안 치러졌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되었다가 럼피스킨 등 질병 발생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축산업 활성화를 불어 넣기 위해 4년 만에 재개됐다.

 

사전 축하 행사로 추진된 전국 초등학생(저학년, 고학년 부문), 중학생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경기 한우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부문별 7명(총21명)에게 각각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을 선정해 평가대회 당일 전시하여 참가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럼피스킨 등 질병 발생, 사료비 상승 등 전반적인 축산농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대회를 함께해 준 한우협회와 참여 농가, 축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경기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한우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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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방문...시민들과 소통
김동근 시장이 23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에 정상영업하는 홈플러스 의정부점(점장 김의석)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는 지난 5월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 차원에서 2014년 6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라 10년 만에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하게 된 대형마트를 방문, 생필품을 구입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둘러보며 매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쇼핑하는 시민들과 그동안의 불편사항과 휴무일 전환에 따른 주말 장보기 등에 대해 청취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시는 기존 대형마트(준규모점포)의 주말 휴무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해소는 물론,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했다.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제일시장번영회,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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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