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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추석 연휴 '경전철' 심야 연장 운행

 

의정부시는 추석 연휴에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경전철 심야 특별 연장 운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연장 운행은 추석 당일인 17일과 18일 이틀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전철로 환승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심야 특별열차를 투입, 종착역 기준 다음날 오전 1시 45분까지 총 12회(1일 6회) 연장 운행한다.

 

또한 시와 의정부경량전철 주식회사는 귀성객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 및 역사 등 철도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추석 명절 기간 특별 비상근무를 통해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추석 연휴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빠른 귀성길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 및 연장운행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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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