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뒤 폐업한 법인 명의의 집게차(1.9톤 크레인 집게차)를 잠복 추적 끝에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지방세 2,2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으며, 체납자는 폐업 후에도 차량을 계속 운행하며 납세 의무를 회피해왔다.
과거 시에서 차량을 발견했을 당시, 차량 점유자는 자진 인도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 징수과는 강제 인도 및 공매 처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추적에 나섰다.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신북면 일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차량을 확인했으며, 추적 끝에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에 해당 차량을 인계했다.
해당 차량은 추후 공매 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며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