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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자녀 있어야 청약 자격.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반드시 자녀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전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는 자녀가 없어도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자녀를 입양하거나 출산하지 않은 경우 특별공급분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종전 기준에다,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라는 기준이 추가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도 1순위와 2순위는 종전과 같이 각각 혼인기간이 3년 이내,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이지만 자녀 기준 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없어진다.


2009.09.05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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