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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내년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 유치원, 고교까지 전환.

 


 현재 초, 중학교에만 적용되어 있던 장애 학생 의무교육이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부터 특수교육 대상을 고등학교 과정 전면 의무교육, 유치원 과정은 2010학년도 만 5세이상, 2011학년도에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는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학급 822개를 증설할 계획이며 특수교사 정원도 361명을 추가로 배정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가 심화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진출 훈련기회를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2009.10.16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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