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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국도3호선 일부지역 토지보상비 난항



국도3호선 일부지역 토지보상비 난항


경기 북부지역 남북을 잇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해당 지자체 사이의 토지보상비 부담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일부 구간에서 중단 또는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의정부 장암∼연천청산, 총길이 36.75KM) 개설 공사는 경기 북부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97년 사업을 추진해 모두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인 2007년 착공한 양주 회천∼동두천 상패 구간(6.2km)은 2014년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공정률 27.3%, 토지보상률 79.0%에 이르고 있지만 동두천시 구간 1.1km가 유독 공정률 5.0%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간은 동두천시가 토지보상비 19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난해까지 110억원을 투자한 뒤 더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올들어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5월 착공한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구간(9.85km)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보상비가 552억원이 필요하지만 시는 보상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2017년 완공 차질이 불가피하다. 동두천시는 경기도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로법상 상패동 등 동 지역을 지나가는 구간의 보상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재원이 없다”며 “정부에 도로법 개정과 국비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법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관련해 읍·면 지역의 보상비는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동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현실은 이해하지만 도로법상 보상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시에서 예산을 마련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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