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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심야 여성 전용 택시, 외국인 전용택시, 경차택시 도입.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심야에 여성만 타는 택시(핑크 택시)와 1천cc이하 경차 택시, 외국인 전용 택시 도입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택시 사업자들도 여럿이 모여 가맹사업장을 결성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택시. 심야 여성 전용 택시, 운송가맹사업을 통해 심부름 기능하는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업체가 생겨날 전망이다.


 한편 승차 거부나 중도하차, 부당요금 요구 등을 하는 택시에 대해 벌점을 가중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 처분을 하기로 했다.




2009.11.26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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