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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역지하상가 수십억대 분양사기 관리직원 전원사표 제출

의정부역 지하상가 수십억 분양사기 관리 직원 전원 사표 제출


피해규모 밝혀진 것만 22억…급여도 못 받았던 직원들 분개





▲지하상가 입구 모습 


의정부역 지하상가를 의정부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12년 동안 관리․운영을 하면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관리회사 (주) 경원도시개발은 백화점 입점이라는 호재를 이용해 허위점포 분양 사기를 일으키고, 이에 분노한 관리 직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밝혀진 피해액만 22억 규모로 대표이사 유모씨를 고발한 피해자만 18명에서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합한다면 최대 피해규모가 200억에 달한다는 소문도 파다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은 (주) 경원도시개발이 2007년도에 의정부역사 신축공사와 국내 대형 백화점 입점이라는 호재를 이용해 지하상가 내 철도청 부지에 철도청이 허가하지 않은 상가 도면을 그려서 부동산 업체들에게 돌려 개발계획조차 없는 상가 분양계약을 투자자들에게 청약 체결하도록 한 사기사건이다.





▲지하상가 내부 사진 


사건의 실체인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지난 1992년부터 민간자본 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들여 당시 (주) 경원도시 산업개발과 (주) 동아건설이 신축하여 20년간 관리․운영을 하고 20년 후에는 의정부시에 귀속 시킨다는 조건으로 의정부시와 ‘의정부역 지하도로(상가)사용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이 계약을 근거로 경원 도시개발과 동아건설은 평당 1,450만 원으로 총 680여 개 점포를 분양해 현재 480여 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어 공실률 20%를 나타내고 있는 상가이다.


이러한 의정부역지하상가가 분양 초기부터 이중․삼중의 이면 계약이 성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분양사기의 문제점이 최근에 일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지하상가 상가번영회 회장


상가번영회 측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96년, 97년 분양 당시 (주) 경원도시개발 측에서는 이중․삼중의 계약이 드러나면서 생기지도 않은 다른 지역의 지하상가에 입점 시켜준다고 분양자들을 달래거나 분양 대금을 몇 차례에 나눠서 돌려주는 수법으로 이번 분양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입막음해 왔던것으로 증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그 당시 피해자들이라는 주장과 함께 12~16년동안 몇 번을 회사에 당하면서도 분양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반발하자 회사측은 이번 의정부역 북측 통로에 신규 상가 120개 정도를 지어 분양한다는 말로 속여 그들이 원금과 그동안 속은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발동해 추가입금을 하게해 또 다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다고 주장해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의정부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주) 경원도시개발 회장 정모씨는 사건이 붉어지자 일본으로 도피 했고, 분양 당시 대표이사 유모씨는 사건이 밝혀진 지난 10월에 해임 되었고, 등기부 등록상 현재 대표이사는 이모씨로 나타나고 있다.





▲지하상가 상상가번영회와 직원들이 보낸 진정서 


한편,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 경원도시개발 본사 직원으로 파견 나와 있던 직원들과 상가 연합회 회원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들이 주장에 따르면 밝혀진 것만 22억이라는 돈을 사기 치면서도 그 사실을 직원들에게 숨기면서 그동안 12년 이상의 세월을 직원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용역비 등 무려 17억원 이상이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 한다고 했으며,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어 심지어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관리소장과 부소장이 개인적 대출을 받아 지급했던 실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주) 경원 도시개발은 그동안 상가 관리 운영비를 입금받아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계처리 문제에 미심쩍은 부분이 이번을을 통하여 상인연합회와 직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은 한목소리로 의정부시가 위탁업체인 (주) 경원 도시개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상가 상가번영회와 직원들이 보낸 서한 


특히 상인 연합회와 관리 직원들은 의정부시와 (주) 경원도시개발 등에 그동안 요구하기를 관리 능력이 되지 않고 재정 상태가 바닥인 (주) 경원도시개발의 위탁 사업권을 회수 또는 반납하고 체납임금 등 체납된 공과금을 의정부시에서 해결해주고 상가 정상화를 책임져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가 보낸 공문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시에서는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주 경원도시개발 측과 (주) 동아건설 측에 그동안 지속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용 기한 6년이나 남아 있는 민자 사업을 그회사들의 투자금액이 있는데 의정부시가 일방적인 사업권 회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의정부시 고문 변호인단에게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는중이며, 관리회사에 여러 번의 공문 발송 및 촉구를 통해 12월 11일까지 현재의 문제점에 처리 대책을 제출하라고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의정부시와 (주) 경원도시개발 사이에 계약한 내용대로라면 제7조 안전관리 6항에 전기 사업법 제44조․ 45조에 의거, 전기 안전 관리 담당과 7항의 가스 안전 관리, 제9조 1항의 방화 관리자가 항시 대기 근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상가에서는 화재 위험이 매우높은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방화 관리자 및 전기․가스 관리자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그 위험요소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하상가 상인 연합회와 관리 직원 측은 상가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려면 최소 29명에서 3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지난 IMF 이후 19명이 감원하여 관리해 왔으며, 이마저도 지난 10월 주요 방화, 가스, 전기 관리자들이 사직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개탄스러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덧붙여서 “의정부 지하상가의 현행 운영 시스템으로는 구인 모집을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관리직 업계에 소문이 나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엄연한 의정부시의 재산이고 소유물인 지하상가에서 어떻게 상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면서도 관리를 제대로 받을수 없는 이 지경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또 있다.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의정부역사는 12시에 문을 닫지만, 역 지하 동부에서 서부로 연결되는 통로는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어 현재는 관리 직원이 부족하고, 없는 상황에 기물파손, 절도, 강도등 강력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한들 지하에 설치된 CCTV는 16년 이상 된 낡은 카메라로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만일 오늘 밤 안에 지하상가에서 방화나 화재가 발생한다면 전혀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혀 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의정부시가 차 없는 거리다 문화의 거리 다 하면서 중앙로에 200억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시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만든다고 한참 공사중인데, 낡은 CCTV 카메라 몇 대 교체 해달라는 요구조차 예산이 없다고 거절하는 의정부시 행정이 과연 시민의 안전과 상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그마한 성의라도 있는 행정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주) 경원 도시개발이라는 부실한 회사가 지난 12~16년 동안 지하상가를 관리․운영해오면서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말미암아 적자가 발생한 부분을 역세권의 상가 분양이라는 달콤한 분양사기 행각을 벌여 관계기관인 철도청이나 의정부시에서는 허가나지 않을 사업권을 주장하면서 거짓분양에 속은 서민과 시민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직원들에게는 그 사실조차 숨기면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임금 노동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각종 공과세금을 체납하여 이일을 해결하려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상황에 까지 놓이게 한 이해할 수 없는 회사이고, 이 회사와 공동으로 지하상가 관리계약을 한 (주) 동아건설 측은 이일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관리는 (주) 경원도시개발에서 했다는 책임전가식 해명으로 법적 공동 관리자이면서 책임감 없는 발언으로 일관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왜 이러한 회사에게 위탁경영권을 계약해 주어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의정부시는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고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나 되짚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점이 많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 중에 있으며, 분양사기 피해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부도덕한 회사의 지자체 재산의 위탁관리 업무에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관계가 얽힌 노․사 및 민․관의 향후 행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약되어 있다 한편 그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발단은 11월 30일자로 일괄 사퇴하기로 한 관리직원들은 자신들이 사퇴할시 지하상가 이용시민들과 상인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은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12월 3일경 까지 시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후에 사퇴 결정을 내릴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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