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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의회 A의원 의정비 시의회 반납했지만, 돌려받아



의정부시의회 A의원 의정비 시의회 반납했지만, 돌려받아


단독결정, 무위로 끝나


의정부시의회 A의원이 지난 5일 의정비 인상문제가 부각되자 자신의 의정비를 시의회에 반납하였으나, 법적인문제로 인해 의회에서 다시 의정비를 돌려주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A 의원과 의정부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의정부시의회는 작년 12월 말 인상조례 공표 후 경기도에서 재심의를 요구했던 전국 최고 의정비 인상안(13.5%)이 적용된 의정비를 받았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와 여론이 의정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가운데 의정부시의회 A의원 이 의정부시의회에 의정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의원은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인상된 문제이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지 않고 실행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다른시의원들은 “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공표될수 있냐”는 반응과 함께 “당시 A의원은 강하게 반발은커녕 조용히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본인은 반대했다고 주장하는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주변에서는 반납된 A 의원이 반납하겠다고 맡겨놓은 의정비를 의회사무국에서 반납받을 법규가 없어 당일 A의원의 통장으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돼 A의원이 주변 이목을 신경쓴 행동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는 “A의원이 의정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일단 받아 두었으나, 현행법상 의정비를 임의 처리 하는 것은 위법이라 A의원에 개인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시켜주었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반납한 의정비를 돌려받은 A의원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의정비 반납과 관련된 질의서를 보냈으나 9일 행안부로부터 의정비를 반납할수 없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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