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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설업계의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관행 철퇴.

건설업계의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관행 철퇴.


- 양주시,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소송으로 인한 피해보상 최종 이끌어내-


경기도 양주시가 부당한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근거 없이 마구잡이 소송을 청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이끌어 냈다.


양주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A종합건설과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B산업이 손해배상금 6천만원을 양주시에 지급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A종합건설과 B산업은 지난 2005년 양주시가 발주한「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해당입찰에 참가하여 제2순위로 선정되었던 종합건설업체이다.


그러나 이들 건설업체들은 제1순위로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C사와 D사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 하다가, 해당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자 공사중지가처분 과 계약무효확인청구 등의 소송청구를 통해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


양주시는 공사중지가처분 청구소송에 대해「그린벨트 지역으로 각종 규제에 의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터전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제공해야」하고


A종합건설과 B산업이 주장하는「근거 없는 사익보다 공사를 진행해야할 공익이 우선임을」명확히 주장하였음에도 1심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2007. 8. 1일부터 2008. 4. 24일까지 268일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항고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고, 2008. 6. 12일 대법원에서도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양주시는 소송과정을 통해 건설업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아니면 말고」식의 불법적인 소송이 만연되어 입찰을 통해 건설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와 해당 발주처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소송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분 손해액등을 A종합건설과 B산업에게 청구하기로 최종 내부방침을 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요구했다.


양주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A종합건설과 B산업이 총2억7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조정결정조서를 통해 A종합건설과 B산업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행위를 척결하는 것에 대해서만 손해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계약팀 담당자는「 담당한 고유 업무처리에도 바쁜 하위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3년간의 긴 소송은 업무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사들의 신뢰와 승소할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양주시 마전동과 광사동을 연결하는 의정부시계~광사동간도로는 폭25미터의 왕복 4차선으로, 양주 옥정신도시와 고읍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상습정체구간이던 국도 3호선의 교통량 분산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지난 2009. 9. 15일 개통되어 그동안 우회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시간이 10여분의 단축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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