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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선거 끝나고서 ‘무혐의 처분?’

  • 등록 2010.06.08 17:41:48


선거 끝나고서 ‘무혐의 처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검찰결정에 안계철 의장 ‘분통’


 


지난 2월 11일 의정부지역 시민단체가 안계철 시의회 의장을 공금유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후 6.2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3일 무혐의처분 결정이 된 것에 대해 안계철 의장이 직접 칼을 뽑을 태세를 취하고 있어 의정부정가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일 안계철 의장은 “지난 2월경에 발생한 고발 건은 검찰의 지휘로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정작 검찰의 늑장처리로 인해 한나라당 공천에 배제됨과 더불어 무소속출마의 결과가 낙선이라는 정치적 치명타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와 특정 시의원이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의장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끝났어도 벌써 끝났을 일이 이런 저런 이유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하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날인 지난 3일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한 것은 본인을 겨냥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겠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이 본인을 고발 한 이후, 검찰에 출두해 확인한 결과, 모 의원이 제공한 자료들로 고발장이 구성되어 있었다”며 “고발장에서 시민단체들은 모 의원이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모 의원은 시민단체에게 자료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들과 모 의원 간의 연계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 했다.


또한 “자신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한나라당 공천에도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당협위원장과 면담자리에서 ‘고발건’ 때문에 공천을 못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공천에 대한 예기가 나오기 전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의견서를 대·내외적으로 알렸지만, 이 고발사건으로 인해 공천배제, 한나라당 탈당과 무소속출마, 낙선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거기간 중 이미 검찰지휘를 받은 경찰에서 무혐의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쟁후보는 시민들에게 “안계철 후보는 당선이 되도 시의원이 안 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고발건과 관련해 자신을 비방했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계철 의장의  업무추진비 횡령논란은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때 노영일 시의원이 처음 제기했으며, 시민단체 연합체인 의정부시정 바로잡기 시민연대가 올해 2월1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 안 의장은 “선거가 끝난 만큼 정리가 되는 데로 본인에게 이런 타격을 입힌 대상들에 대해 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변호사상담과 더불어 증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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