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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수 의원『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대표발의

  • 등록 2010.06.14 14:17:46


김성수 의원『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대표발의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 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해외 농업개발 협력법안’을 대표발의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 농업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식량안보 체계를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 하자고 제안했다.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에 따르면 ▲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추진계획 등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 해외 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행 할 수 있는 등 해외농업개발을 구체화 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세계 곡물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7퍼센트로서 식량부조국가이고, 매년 1,400만톤 가량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5위 곡물수입국이어서 국내 식량 안보의 구축과 해외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법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경재시대에 국내 농업도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과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내 농업 및 농자재 등 관련 사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업인, 농기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 국내시장의 한계 등 국내에서의 어려움을 해외진출로 극복하려는 의욕이 증가함에 정부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의로서의 해외농업자원이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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