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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임진강 참사, 경보음 들렸는지에 검찰-변호인 공방

임진강 참사, 경보음 들렸는지에 검찰-변호인 공방


 


지난해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진 '임진강 참사'에 대한 현장검증이 지난 2일 오후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를 비롯해 담당검사와 피고인 측 번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검증에서는 경보기가 제때 작동했더라도 사고 지점에서 피해자들이 경보기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어 당직자의 직무 유기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연천군과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천군 직원 고모(41)씨는 사고 당일 연천군 재난상황실에서 당직 근무 중 필승교 수위가 상황전광판에 표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고 방송 등의 조치를 지연시켜 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연천군청과 왕징면사무소, 동이리 사무소 등 3곳에서 경보방송을 시험 가동하게 한 뒤 5명과 1명이 각각 숨진 사고 지점 2곳에서 방송이 들리는지를 실험했다.


그러나 이날 비가 많이 내린 관계로 정확한 사고 지점에 접근할 수 없어 5명이 숨진 강으로부터 600m 가량 떨어진 둑 근처와 낚시꾼 1명이 숨진 비룡대교 교각 부근에서 진행됐다.


실험 결과 왕징면사무소에서 수차례 가동한 경보 소리는 야영객 5명이 숨진 지점에서 전혀 들리지 않았고, 비룡대교에서는 비교적 큰 소리로 들렸으나 흐르는 강물 소리와 뒤섞여 그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동이리의 경보기 소리는 희미하나마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와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물이 불어난 상황에서는 강물 흐르는 소리가 그만큼 커져서 방송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담당자가 수위를 제때 파악해 내용을 즉시 전파했다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뒤늦게 방송을 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임진강 참사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야영객 6명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오는 15일에 다음기일이 속행될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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