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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저신용 서민대출 ‘햇살론’ 26일 시행

  • 등록 2010.07.22 14:24:40


저신용 서민대출 ‘햇살론’ 26일 시행


무담보 최대 5,000만원, 금리 10.6~13.1%


오는 26일부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서민들이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저신용 서민계층을 위한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저신용.저소득자 보증부 대출’의 구체적인 결과물로 상호금융회사(8000억원)와 저축은행(2000억원)으로부터 출연 받는 1조원을 포함해 모두 2조원의 대출보증재원을 마련한 뒤 향후 5년간 10조원을 서민들에게 대출해 줄 계획이다.


이럴 경우 5년간 100만명(1인당 1000만원 대출 가정)의 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간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도 약 6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햇살론의 대출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이다.


대출이자율은 20일 현재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각각 10.6%, 13.1%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취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의 자금용도를 사업운영자금(최고 2000만원)과 창업자금(5000만원), 긴급생계자금(1000만원)으로 구분해 각각 신용등급과 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대출금액을 차등화 시켰다”며 “신규 창업자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을 확보한 뒤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대출받을 수 있으며, 사업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 분할해야하며,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체나 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는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부도·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조세·과태료 체납 등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정보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등재된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유흥업소, 사치향락 업종 등을 하는 사업자도 대출 불가 대상이다.


한편, 햇살론은 대출 희망자들이 이전의 대출상품과는 달리 보증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서민금융회사 창구 방문만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자금을 원하는 사람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시중 저축은행 등 전국 약 3989개 금융회사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부담이 30~40%대에서 10%대로 크게 낮아 담보·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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