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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불법 대형 위험물용기 일제단속”

  • 등록 2010.07.22 14:30:16


불법 대형 위험물용기 일제단속


불법용기 확산과 대형사고 발생 사전 근절위해


 


양주소방서(서장 최태영)는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의 유통 및 저장․취급으로 인한 화재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위험물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불법 운반용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대형 위험물 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위험물 용기로 고리나 기구 등이 있는 것으로 주로 에탄올, 페인트, 유화제, 중화제, 부식방지제 등 위험물을 수납ㆍ저장ㆍ취급ㆍ운반하는 용도로 사용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가 크고 진화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양주소방서의 대형 위험물 용기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 돌입은 지난 2004년 대형 위험물 용기 검사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되었지만 관계자들의 관련법규 인식부족으로 불법용기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단속저항에 대한 부담을 악용하여 검사를 회피하려는 업체가 잇따르고 있어 엄정한 집행과 법질서 확립으로 불법용기의 확산과 대형사고 발생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주소방서 관계자는“용기검사 미이행 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반용기 경고표시 기준 위반 시에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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