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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방부, 경기북부일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 등록 2010.07.27 18:55:55


국방부, 경기북부일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군사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지역으로 변환해


지난 23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3일 2010년 전반기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지정, 협의위탁지역을 각각 확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일대 8사단 주변지역 907,325㎡(약 27만 5천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연천군 군부대 주변지역 21,548,913㎡(약 653만평)는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직접 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전국 13개 지역(2,522만㎡)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건물의 신축 및 증축 등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전국 19개 지역(2억3006만㎡)이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직접 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국 5개 지역(889만1000㎡)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포천․연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개발행위 시 1개월 가까이 소요됐던 군부대와 협의기간이 생략돼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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