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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성종 의원의 진실게임,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징역2년 선고받아

  • 등록 2010.08.04 09:20:41


강성종 의원의 진실게임,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징역2년 선고받아


박 사무국장 ‘강 의원 지시로 횡령’ 주장…강 의원 ‘혐의사실 부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광국 판사)는 강성종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 을구)이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신흥학원의 공금 78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되었던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씨(52.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강 의원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신흥대학 캠퍼스 공사비 등을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법리상 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교비 사용에 있어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유죄가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고, 빼돌린 교비를 자신과 강 의원의 정치활동자금 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박씨가 취득한 금액이 강 의원보다 훨씬 적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횡령을 했다“(본보 191호 보도)고 진술한 바 있으나, 강성종 의원은 2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해 ‘진실게임’ 양상을 보여 왔었다.


그동안 검찰은 박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지시를 받고 학교건물 신축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진술과 함께 지난 3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로 이번 판결이 결정됨에 따라 신흥학원 비리에 연루된 강 의원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강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의견’과 ‘횡령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수사나 재판결과에 따라 의정부 민주당의 약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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