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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LH공사, 민락택지개발 내 무단사용토지 보상키로 결정

LH공사, 민락택지개발 내 무단사용토지 보상키로 결정


토지주 집단민원 보도 후 LH공사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보상계획 공문 보내


 


지난 5일 오전 LH공사 본사 보상팀에서는 의정부시 민락동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의정부 LH사무소에서 본지보도(7월29일) 이후 20여명의 토지주들이 모인가운데 그동안 1년 이상 민락택지개발지구내 3천여평에 달하는 환매토지에 대한 무상임의사용에 대한 입장과 경과 및 보상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 측은 이날 의정부시에서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토지주들이 환매소송 중에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촉진법이나 그 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의정부시측으로 부터 환매에 관한 주민들과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공문으로 받은 적도 없었다고 말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한 LH공사 측은 오히려 의정부시청에서 추가로 환매진행을 해야 하는 토지가 더 있으니 2011년 3월이나 4월 일괄 처리하자는 이야기를 해서 해당 토지들을 임의대로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LH공사는 해당 토지는 택지개발공사 시작 당시 무상귀속대상토지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었음을 강조했지만, 본지의 ‘LH공사 측의 적법성 주장 이후, 그렇다면 토지주들의 승소판결 이후부터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상을 해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승소판결 이후 2010년 4월~5월경에 개별등기가 되어 무단점용사용기간은 불과 4~5개월 밖에 안되지 않느냐’고 답해 민원해결에 대한 안일한 사고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토지주들이 법률적으로 승소를 한 1년 전이 아닌 LH공사측이 주장하는 개별등기시점인 3~4개월을 무단점유(?)기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의 토지사용 보상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는지가 LH공사 측의 일방적인 문제해결 의식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LH공사 측의 보상실무 팀의 박모대리는 이번 보상결정과 관련해 “토지주들의 반발과 집단민원에 의해 LH공사 측이 보상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토지주들과의 분쟁 등으로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될 LH공사 측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였다”며, 이어 “특히 기반공사를 위해서는 문제의 토지를 매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으로 LH공사 측에서는 이미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박모대리는 지난 5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LH공사 측은 9월~10월 중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감정평가 후 11월 말경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그때까지 문제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두양해를 구했고,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과의 구두협의보상관계와 토지사용승낙관계가 문서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모대리는 “8월 11일부로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토지보상계획을 공문으로 보냈고, 주민들이 문서를 직접 받으려면 LH공사로 정식민원을 접수하면 공문으로 매수의사를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1년 이상 갑작스러운 토지환매로 빚을 내어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의 불확실성속에서 금융비용에 고통 받던 주민들에게 숨통을 터준 이번 LH공사 측의 보상결정이 공기업의 횡포에 가까운 토지무단점유사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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