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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선거당시 김문원후보 비방문자 유포자 이모씨…안병용 민주당후보 캠프에 …

  • 등록 2010.09.06 20:13:03

1보) 선거당시 김문원후보 비방문자 유포자 이모씨안병용 민주당후보 캠프에 '친구있었다' 진술 


 


6.2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김문원 시장후보가 사퇴한다는 내용과 군미필 등 괴문자가 돌아 김문원 시장후보측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보도 (본보 5월 26일자)이후 문자 유포자인 이모씨 (남.60세) 대한 재판이 6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형사 11부, 임동규 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재판장에서 괴문서 유포피의자 이모씨는 변호사 심문을 통해 ▲본인은 사건 지역구 주민이 아니었다는 점. ▲선거 당시 민주당 안병용 시장후보 캠프에 고교동창이자 친구인 김모씨가 일하고 있었다는점. ▲피의자가 캠프에 있는 김모씨를 만나 선거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의자 본인이 친구를 위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짓문자를 꾸며낸점. ▲ 이씨의 자택에서 당시 시장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소 연락처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냈고, 친구를 돕자는 의도에서 괴문자 또한 인터넷으로 유포했다는 점 등을 진술했다.


또한 이씨는 “본인이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이일이 신문에 날정도로 큰 파장이 있을줄 몰랐다”며 “김모씨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며 선거 당시 관심을 가지고 이런일을 한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측은 별도의 심문없이 이와같은 사실을 두고 벌금6백만원을 구형했고, 이씨의 국선 변호사측은 이씨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무지한점을 두고 정상참작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씨는 재판부에서 주어진 마지막 진술을 통해 “이번일을 통해 피해를 당했던 김문원 전 시장에게 미안하고 사과 하겠다”며 지난일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구형공판에서 피의자 이모씨는 안병용 시장 캠프의 핵심인물중 김모씨가 고교동창이라는 진술과 함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김문원 전 시장후보측에서는 "서울에 사는 시민이 전혀 관계가 없는 의정부시장 선거에 아무리 친구가 있다고 해도 그 당시 TV나 언론을 통해 '공명선거'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캠페인 광고가 지속적으로 나갈 때인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범죄’인줄 알면서도 이런짓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특히 “민주당 안병용 시장 후보 캠프의 핵심인물이 친구라면 수사가 좀 더 집중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당시 언론에 제보가 된 것이 민주당 캠프에서 최초 제보된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될 사실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있을 선고공판 이전과 이후에도 탄원 및 유죄판결에 따른 민사적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모씨에 대한 형량을 정할 예정이다.


고병호 대표/기자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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