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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6보)6.2지방선거 당시 안병용 시장후보 후원회책임자 고소당해

  • 등록 2010.10.01 21:31:14


6보)6.2지방선거 당시 안병용 시장후보 후원회책임자 고소당해


김남성 부대변인, ‘사건배후 끝까지 밝혀 내겠다’ 선언


 


한나라당 의정부 시장후보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김남성 부대변인이 선거당시 안병용 시장후보 선거캠프에서 ‘후원회책임자’로 일했던 김모(남/58세)씨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혐의로 지난 9월 30일 오후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김 부대변인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김씨는 친구인 이모씨와 공모하여 의정부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지난 5월 20일과 21일경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문원 후보가 후보사퇴를 고려한 사실도 없고, 한나라당 김남성 후보 캠프에서 김문원 후보 사퇴예정 및 병역미필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지하고 있던 민주당 안병용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씨는 김씨에게 ‘김남성 선거알림. 무소속 김문원 후보 5월 29일 사퇴예정-한나라 선거사무소-대외문건’, ‘김문원 군복무안함(군미필) 확실하게 바꿉시다. 김남성으로 당대책위원회 -당원배포용-’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김씨는 위 문자를 카메라로 찍어 취재기자들을 불러 이를 배포·보도케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의정부시장선거에 낙선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되어 지난 9월 17일자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의 고교동창인 이모씨의 법정진술과 관련해 “① 자신은 사건지역구 주민이 아니었다는 점. ② 선거당시 민주당 안병용 시장후보 캠프에 고교동창이자 친구인 김씨가 일하고 있었다는 점. ③ 이씨가 캠프에서 김씨를 만나 선거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안병용 후보가 불리하다고 판단해 김문원 후보가 사퇴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 김씨를 위하여 도와주어야겠다고 거짓문자를 꾸며냈다는 점. ④ 이씨는 자택에서 당시 시장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연락처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냈고, 친구를 돕자는 의도에서 괴문자도 인터넷으로 유포했다는 점을 진술했으나 이씨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김씨를 비롯한 민주당 선거책임자들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고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낱낱이 밝혀지길 요망한다”고 기술했다.


또한 김 부대변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김씨가 받은 문자메세지와 관련해 “선거관련 업무담당자라면 충분히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김씨는 ‘발신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김남성 선거사무소라고 하여 전화를 바로 끊고 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렸다’하고 있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의 신속한 조치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자신들이 기획한 대로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며 “상식적으로 한나라당 선거사무소에서 김문원 후보사퇴 문자메세지를 한나라당원도 아닌 상대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보낼 이유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다는 것 또한 그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부대변인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의정부시장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후보자로서 젊고 깨끗한 이미지로 의정부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며 “그런데 김씨를 비롯한 민주당 측이 언론사들에게 제보한 ‘김문원 후보사퇴’ 문자메세지 파문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부도덕한 이미지로 차후 선거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김 부대변인은 “이 허위문자메세지는 가뜩이나 보수진영의 분열을 피하기 위하여 김문원 후보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선거운동을 하던 한나라당 캠프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문자메시지 발신인만 지난 9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씨는 피고소인 김씨 1명에게만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위와 같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내 김남성 후보와 김문원 후보를 비방전으로 몰고 가게 한 김씨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법적 처분이 없었다.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이러한 결과는 공정한 대한민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고소장 진술을 마무리 했다.


한편 김 부대변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김씨와 피의자 이씨가 서울 모 고등학교 동기동창생으로 이씨는 기수동창회 부회장, 김씨는 수석총무를 맡고 있으며, 현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형 안모씨가 이사를 맡고 있어 평소 이들이 서로 잘 알고 절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밝혀 이들의 관계가 향후 검찰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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