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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내 애완견 등록 의무화 추진

  • 등록 2010.10.21 14:26:49


경기도내 애완견 등록 의무화 추진


미등록시 30만원 과태료..올해 말 제도시행 고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내 16개 시지역에서 애완견 등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도는 21일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견 방지 등을 위해 애완견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16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등록제 대상 지역을 일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고시가 늦어지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현재 애완견 등록 의무화 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는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의정부.남양주.안산.시흥.군포.의왕.파주.광명.오산.포천.동두천이다.


등록이 의무화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 애완견을 모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견을 미등록했다 적발되는 주민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애완견 의무등록제 시행에 앞서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2008년 성남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범 실시한 도는 지난해 제도 시범 실시지역을 7개 지역으로, 올해는 16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16개 지역의 동물등록제는 별도의 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성 없이 권장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도와 해당 시는 등록된 애완견에 도비 및 시비로 고유번호가 입력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몸속에 삽입해 주고 있다.


이 마이크로칩은 해당 애완견이 버려졌거나 주인이 잃어버렸을 때 고유번호를 이용,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4억원을 들여 6만여마리의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예정이다.


등록 희망자는 해당 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비용 전액을 도 및 시로부터 지원받아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매년 2만여 마리의 애완동물이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고 있고, 각 지자체는 버려진 애완동물 처리에 연간 20여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애완견 등록제는 필요한 제도"라며 "이 제도 시행에 애완견을 키우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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