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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구제역피해농가 근로자 등 긴급지원 나서

  • 등록 2011.03.25 13:53:20


양주시, 구제역피해농가 근로자 등 긴급지원 나서


축산농가 일용근로자, 축산 관련업체 대상 즉시 지원 방침


양주시가 최근 관내 전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한돌봄사업 지원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긴급지원을 통해 구제역으로 직장을 잃은 축산농가 일용근로자나 구제역 여파로 휴폐업을 하게 된 정육점, 식당, 사료운반업 등의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무한 돌봄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발생 후 정부지원은 살처분 된 사육두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축산농가에게만 지원을 해주어 사각지대에 놓인 폐업 농가에서 일하던 일용 근로자나 주변의 영세사업자 등은 살처분 후 실직상태 등으로 위기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실직, 사업실패 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지원이 가능한 생계비 지원을 고용주의 확인과 휴폐업 사실 증명, 담담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으로 경과기간 없이 즉시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했다.


무한돌봄사업의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 기준 170%(4인 기준 2,447천원)이하인 자, 총재산액 8천5백만원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이하여야 하며, 지원내역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처럼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즉각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한명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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