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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화재참사, 그 원인과 책임 의정부경찰서 수사 결과 발표하다

화재원인 4륜 오토바이 키박스 발화로 규명

사건책임 소재자 15명 입건, 피해자들 향후 피해보상 어떻게 되나?


일부 유가족 및 피해자 억울함과 막막함에 지금까지 의정부시에 울분을 토해내고

시장과 공무원에 과격행동과 폭언 쏟아내


화재원인과 책임 규명된 만큼 시장과 공무원에 사과해야한다는 일부 의견 대두

지난 26일 의정부경찰서(수사본부장 총경 이원정)에서는 의정부 유사 이래 가장 큰 화재참사로 기록된 지난 1월 10일 5명이 사망하고 139명의 부상자를 낸 ‘의정부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화재원인은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지인을 찾아온 김 모 씨가 사륜오토바이를 주차시키는 과정에 키박스가 얼어 열쇠가 잘 빠지지 않자 터보라이터로 키박스를 가열하고 키를 빼다가 오토바이 내부 전선에 불이 붙어 오토바이를 태우고 이 불이 1층 내부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 건물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 측은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당일인 1월 10일 오전 9시 10분53초에 김 씨가 자신의 4륜 오토바이 키박스를 가열하는 것이 확인됐고 9시11분43초 김 씨가 자리를 떠났으며 9시 12분52초 경 키박스에서 미세한 불꽃이 발생해 9시13분2초에는 불꽃이 솟구쳤으며 9시 22분28초에 불길이 거세지며 CCTV 화면이 정지된 것이 판명됐다고 그동안 국과수,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조사한 화재원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불은 1층 주차장 전체로 번지며 급속도로 확산돼 주차장 천정의 단열제와 건물내부의 유로공간 및 엘리베이터와 EPS실, TPS실 등 피트공간을 타고 건물 상층부까지 순식간에 번져 ‘악몽의 의정부 화재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본부의 조사결과이다.

이렇게 번진 불은 인근 ‘해 뜨는 마을 아파트’, 주차타워 등 벽면의 드라이비트 등을 태우며 인근 드림타운까지 집어삼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결론이다. 

이 날 수사본부 측에서는 사고결과를 발표하며 화재책임에 대해 오토바이 주인인 피의자 김 모 씨(남, 57세)를 과실치사 및 실화죄로, 건축주 S씨(남, 57세)등 5명과 시공사 대표 K씨(남, 61세), 감리사 2명, 건축사 2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소방안전관리자 2명을 소방법 위반과 소방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화재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상자 및 부상자 피해가족들이 황망함과 억울함, 고통과 아울러 피해보상 주체에 대한 막막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 법적 해석에 따른 ‘민간사고’에 화재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구조와 보호조치,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해온 안병용 시장과 공무원 및 봉사단체에 감정적으로 막말과 함께 격렬한 책임추궁을 해온 ‘사고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졌다. 

실제 화재발생 직후부터 의정부시에서는 ‘민간화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가족 및 피해가족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고 보살피기위해 안병용 시장을 필두로 의정부시 국·과장 및 공무원 대다수 인원들이 돌아가며 대피소 마련, 생필품 지원, 식사제공, 생활비 지원, 모금운동 등 팔을 걷어 부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했으며 이 외에도 의정부시를 비롯한 수많은 관변단체, 봉사단체가 성금모금 및 봉사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을 도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황망한 현실에 감정이 격해져 ‘민간사고에 대한 책임’을 마치 ‘지자체의 책임’으로 인식해 그동안 대피소 뿐만 아니라 시청까지 몰려와 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봉사자들에게 폭언 및 감정을 쏟아 내거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격한 감정은 지난 3월 12일 오후2시 유가족 및 일부 피해자들이 안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육두문자를 쓰고 책상을 넘나들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사태까지 벌어져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경악시키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많은 공무원들과 언론, 경찰이 배석해 있는 가운데 벌어진 과격행동으로 이 날의 사태를 모 종편방송에서 전체적 영상공개가 아닌 일부 편집방송으로 일방적으로 당한 시장과 공무원들이 마치 피해가족들에게 막말을 한 것처럼 방송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발생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면담에 참석했던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다.

의정부시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간화재사고’로 가족을 잃고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의 격해진 아픔을 자극하지 않으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책임소재 여부 결과가 나오기까지 묵묵히 피해가족들의 원성을 몸으로 다 받으며 ‘시민보호’를 해 온 안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이번 경찰의 수사발표로 명확히 사고원인과 책임이 규명된 만큼 일부에서는 과격한 행동을 한 피해가족들이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사과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처럼 3개월 가량의 정밀수사에 따른 경찰의 사고원인과 수사결과가 명확히 발표된 만큼 향후 피해가족들이 화재원인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법적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그동안 아픔을 함께 나눈 의정부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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