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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지검, 경기도의원, 동두천시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지난 29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 검사)는 지난 6·4지방선거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의정부 2선거구의 조남혁 의원(남, 53세 / 새정치민주연합)과 동두천시의원 소원영(남, 60세 / 새누리당) 의원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고 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 시의회 정계숙(여, 52세 /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소 의원은 선거 당시 공보물에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사퇴일보다 정당 활동 및 비례대표 선출일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6·4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례재판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상황으로 경기북부 지역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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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