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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조남혁 도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 끝에 의원직 유지 결정

지난 1월 2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제7부(재판장 김흥준)는 조남혁 경기도의원(의정부2선거구)에 대한 첫 공판 후 선고재판에서 의정부지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지난 해 11월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선고공판에서 6.4지방선거 당시 음주운전위반 전과 사실을 누락한 채 선거 공보물을 돌려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즉각 항소했고 12월 10일 고법에서 첫 심문재판 후 이날 기각선고가 돼 최종 벌금 90만원에 재판이 종결된 것이다.

의정부지법과 고법의 이러한 판결은 “조남혁 의원이 후보등록 서류에는 전과를 기재해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재판부의 의견에 의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3일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고 노심초사하며 재판에 임했던 조남혁 의원은 재판결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도정활동으로 유권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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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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