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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현삼식 양주시장 항소심 당선무효 판결.. 대법원에 상고

지난 15일 현삼식 양주시장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고법에 항소했으나 전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대법원에 또다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 시장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선고공보물의 ‘2500억원 이상 재정절감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혐의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희망장학재단 설립,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죄판결을 내려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현삼식 시장이 메머드급 변호인단 선임변호에도 불구하고 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배경에는 지난 2010년 초선 도전당시에도 선거법과 관련해 검사조사를 받아 결국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과 지난 2012년에 결국 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례가 이번 선고에 많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시장 측은 좌절감에 빠져 5월 8일 선고 이후 5월 14일 대법에 상고했고 검찰 또한 그 다음날인 5월 15일 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의 선고에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8월 경 대법의 최종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며 만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삼식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양주시는 10월경 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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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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