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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8월 19일자로 시장직 '상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 새누리당)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돼 양주시의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기간 중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현 시장은 즉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한편, 양주시장 재선거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내년 4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됨에 따라 김건중 부시장이 시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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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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