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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현삼식 시장 운명 8월 19일 결정난다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돼... 대법 상고심 결과 코앞에

현삼식 양주시장의 대법선고가 오는 8월 19일 오후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검찰과 쌍방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치렀다. 그 결과 지난 5월 8일 고법 항소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5월 14일에는 대법에 상고해 시장직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부분의 허위기재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현 시장은 호화멤버의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해 1심재판과 2심재판을 치렀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변호비용만 소요되고 벌금 150만원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되자 대법에 상고하고 이번에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대법관 출신 김황식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또한 현 시장은 대법 상고 이후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7월 21일까지 총 6차례의 탄원서를 내고 선처를 비는 탄원서를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파기 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현 시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대법에서의 파기환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분위기로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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