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이원 의원의 공백으로 촉발된 '의장 자리' 쟁탈전이 점입가경(轉入佳境)이다.
7일 오전 11시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가 개최되었으나 개회 2~3분만에 정회됐다.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사상 정회 최단 기록이 세워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회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원구성과 관련해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며 의장단 선출에 실패했다.
이에 지난 4일 새누리당 박종철 의원 외 5명의 의원들이 임시회 소집을 요청, 본회의가 개회됐다.
이날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경자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수락해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경자 임시의장이 '의장·부의장 선거 안건'을 상정 하자마자 자당 의원인 안지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양당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회 반대를 외쳤고, 박종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였으나, 임시의장을 맡은 최경자 의원은 박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묵살한 채 정회를 선포 후 본회장을 빠져나갔다.
정회 후 박종철 의원은 "한쪽 의견만으로 정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후 "정회요청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정회를 선포한 것은 월권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르면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제6대 후반기 원구성 당시 '자리싸움'으로 108일 간을 파행하며 전국적인 망신살을 산바 있는 의정부시의회가 또다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