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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종철 의장, 탄핵돼 의장직 '상실'

7대4로 '가결'...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911일 임시회 열어 신임 의장 '선출' 예정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의장이 탄핵돼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제출된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 표결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장수봉·최경자·권재형·정선희·안춘선·안지찬 의원과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 등 7명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조금석·김일봉·임호석·김현주 의원 등 4명이 반대해 74로 가결처리 됐다.

이날 '불신임안' 회의는 당사자인 박종철 의장을 제척하고 장수봉 부의장이 의장석에 올라 회의를 속개했다.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박종철 의장은 균형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중립을 벗어나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의회운영은 물론 동료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박 의장 체제로는 의원 화합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신임 사유로 한국당 원내대표직 유지, 중립의무 불이행(한국당 성명서 서명), 의원간 조정기능 상실, 우수의원 표창상신 독주 및 불통, 개인일정 의장직무 공백발생, 독단과 월권 등을 꼽았다.

신상발언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현주, 조금석, 김일봉, 임호석 의원 등은 "박종철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거를 대라"며 의장 불신임 사유를 따져묻고 안건 폐기를 주장했다.

이에 안지찬 의원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의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아 의장 자격이 없다. 법령 위반보다 더 중요한 이유"라고 답했다.

결국 두시간여의 난상토론 끝에 권재형 의원이 제안한 거수 표결로 박종철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 처리했다.

박종철 의장 탄핵 소식을 접한 지역정가는 "불신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의견과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운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911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소집해 신임 의장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의장직을 상실한 박종철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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