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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요?

의정부시의회 사무국 직원들, 시의원들 자리싸움에 '죽을 맛'

재판부 "판례대로 전국 법원 결정 참조한 통상적 결정" 강조

박종철, 질서유지권 발동해 직원들 퇴장 조치...파행 지속돼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의 자리싸움에 애꿎은 사무국 직원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을 끓고 있다.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던 박종철 의장(자유한국당)이 법원에 제출한 '불신임 의결 구구회를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가 지난달 9월 29일 인용판결났다.

그러나 각 당의 시의원들은 재판부의 결정 주문을 본인들의 입장에 맞춰 해석해 자의적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감정까지 개입되면서 시의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재판부 결정 주문에 따라 박종철 의장에 대해 전과 동일한 의전 조치를 취했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압박에 시달리며 격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는 결정 주문에 "피신청인이 2017년 9월 8일 신청인(박종철)에 대하여 한 불신임의결 및 2017년 9월 11일 구구회를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은 이 법원 2017구합13214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부가 결정한 주문 어디에도 박종철 의장의 신분회복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사무국에 박 의장의 '의전 철회'를 요구하는가 하면, 구구회 의원(바른정당)은 의장실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장실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열린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본안소송 당시 재판장인 이효두 판사는 심리에 앞서 시의회 회기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원고측(박종철)과는 달리 피고측(구구회) 변호사가 거부의사를 밝혀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 판사는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로서는 특별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판례대로 전국 법원 결정을 참조한 결정이다"라며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통상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다수의 인사들은 "집행정지는 행정법상으로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일단 신청인의 신분이 회복된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통해 승패를 가리는 것이 통상적이다"라며 "재판부의 주문은 신청인의 신청취지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수봉 의원(부의장)은 "재판부의 결정문 어디에도 박종철 의원의 신분회복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장선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경우 법원이 신청인(박종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위법이 확인된 점만을 인정한 것이지 의장직 복귀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며 박 의장의 의장복귀를 전면 부인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문모씨(50, )는 "의정부시의원들 안중에는 시민들은 없는 것 같다"며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을 주었더니 임기 초반부터 임기가 끝나가는 시기까지 자리싸움만 일삼고 있다"고 분개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7대 의정부시의회는 역대 대비 가장 최악인 것 같다"며 "의정부시민들은 지금 시의원들의 행태를 잘 살펴 내년 지방선거에는 발도 못 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시민 이모씨(48, )는 "현재 의정부시장이 어느당 소속이냐?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 속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사무국 직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박종철 의장을 전과 동일하게 의전토록 한 것은 결국 박 의장의 신분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라며 "본안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지금이라도 당장 자리싸움을 멈추고 본연의 직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구구회 의원 및 민주당 의원들의 소집요구로 1019일 개의한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수봉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의장석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던 박종철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 사무국 직원들을 퇴장토록해 또다시 파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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