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연천군민 분노!!
연천군의회 정부 지역분류 시안 법개정 투쟁저지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의 지역분류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체지역(지역Ⅱ)을 1등급 더 가중해 차등 구분하여 연천군을 부산, 대전, 울산광역시와 같은 성장지역(지역Ⅲ)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연천군민 모두는 분노하고 있다.
연천군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의 안보논리에 의한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및 『수도권정비계획법』등의 중첩 규제로 인하여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지역경제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번 정부의 발표를 보면, 연천군의 경우 전북 전주시에 비해 인구수 8%, 지방세징수 13%, 제조업체수는 23%에 불과한데도 성장지역(지역Ⅲ)으로 분류된 것은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노골적인 역차별이며 정부의 밀실 행정을 통해 만들어 낸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연천군의회(의장 김창석)는 정부의 이번 국가균형발전정책 발표에 연천군이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한편 낙후된 경기북부 시․군와 연대하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