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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건 완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1일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직 등록을 하고 두 달 넘게 취업하지 못한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실업자를 대상이었으나 이번 대출 요건 완화로는 구직을 등록한 지 1개월이 지난 사람도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바꿔 하루 최저 실업급여(올해 2만8,800원)를 적용받고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약 30만명을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연리 3.4%의 저리로 1가구당 최대 6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으며, 새 규정은 10일부터 적용됐다.


 공단 관계자는 "'구직 등록 2개월 경과'라는 조건 때문에 구직등록 대기 기간이 길어져 생활 자금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대부요건 완화 배경을 밝혔다.


 공단은 대부분의 실직자가 담보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요건을 갖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 또는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1588-0075


2009.09.28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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