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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학교 앞에서 ‘등교 중이던 여고생 성추행’

학교 앞에서 ‘등교 중이던 여고생 성추행’


성범죄 전과자, 이대로 방치해도 될까?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술에 취한 채 학교에 등교하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양모(34.무직)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의정부 모 여고 정문과 50m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등교하는 A(16.고1년)양의 치마를 들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시도하다 A양이 소리를 지르자 주택가 쪽으로 도망을 치던중 때마침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등교에 동행중이던 학부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되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1999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자로 2007년과 2008년에도 강제추행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풀려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망하던 피의자 양모씨를 붙잡은 김모(47)씨는 경찰에서 "딸을 정문 근처에 데려다 주는데 '도와달라'는 여자 비명을 듣고 무작정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는데, 한 남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200m 가량 쫓아가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의 범행에 대해 조사 중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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