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24일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 관내 개발사업과 관련해 관계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LH 임직원 투기 사건으로 시작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 대로 붕괴됐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20%대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투기근절을 위한 입법 완성을 약속해도 같은 당의 국토교통위원장은 소급적용은 안된다며 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1가구 1주택 정책 추진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일괄사의를 표명하는 한심스런 모습을 보인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우왕좌왕하며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투기이익금을 비롯해 징벌적 과징금을 추가 징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는 신도시 개발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포천시장 인척 투기의혹, 포천시 공무원 철도사업부지 인근 투기의혹은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흥시의원, 광명시의원, 하남시의원 등 지자체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LH직원, 국회의원,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를 넘어 지자체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전 불거진 이계옥 시의원의 산곡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의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게 되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시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정음마을 고산 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141가구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3. 10.)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90%, 2명인 경우 80%) 이하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이다. 이번 고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은 전용면적 26.75m²(약 8평)로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보증금 255만 원에 월 임대료 5만 790원이며, 나군(일반 등)은 보증금 1천337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7천890원 수준이다. 신청은 관할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신청자에 대한 자격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심사한 후에 예비입주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해 올해 학생승마체험 신청자를 오는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승마란 생명이 있는 말과 일체가 돼야 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운동으로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는 전신운동이다. 또한, 대담성을 기르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정신운동이다. 학생승마체험은 의정부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300명을 모집하며, 관내 소재 유소년 전문인증 승마장에서 총 10회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학생승마체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올해부터는 일괄 모집하며, 신청자가 초과할 시 시스템 무작위 배정을 통해 대상자 선발이 이뤄진다. 먼저 참가 학생들은 승마장에 체험비 9만 6000원을 납부하고, 승마체험교실에서 말과 친해지는 법, 말 다루는 법 등 승마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습득한 후 기승(말타기) 체험하게 된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재택교육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이번 학생승마체험 사업이 작은 선물이 됐으면 한다”면서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빙상 쇼트트랙팀(감독 제갈성렬, 코치 권영철)이 3월 18일~21일까지 4일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36회 회장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쇼트트랙 유망주 김지유 선수가 여자일반부 500m에서 1위를 차지해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빙상 쇼트트랙팀 창단 이래 첫 우승 금메달을 안겨줬다. 또한 김정민 선수 역시 남자일반부 3000m에서 기량을 맘껏 발휘하며 2위를 수상해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빙상 쇼트트랙팀이 2019년 창단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대회가 많아져 선수들이 심적으로 힘들었을텐데 꾸준히 운동해 좋은 성과를 거두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스포츠선수로서 자랑스럽게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포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옥외영업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포천시 식품안전과를 통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옥외영업의 적용 범위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옥외 영업장에서는 조리‧세척 등 주방 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을 포함한 조리 행위는 불가하며,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또한,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영업 신고하고, 기존 영업자의 경우 옥외영업장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옥외영업 신고 및 기타 문의 사항은 포천시청 식품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는 22일부터 회천2동행정복지센터에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 옥외부스를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설치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 옥외부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판과 자동 출입문 설치와 함께 내부에는 냉난방기‧CCTV와 비상벨을 설치했다. 특히, 내부에 설치된 CCTV와 비상벨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긴급상황 발생 시 112와 119로 연계해 신속하게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키패드와 음성안내‧점자라벨,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확대기능, 청각장애인용 화면안내 등 장애인 접근성 편의 기능은 물론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증명서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국세, 지방세, 토지‧건축물대장, 고용‧산재증명서 등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관내 등기소 부재로 법인 민원서류 발급 시 관외 등기소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초 시청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6월에는 시청 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재배치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수요 분석을 통해 시간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주시는 행정기관과 다중이용시설 25개소에 2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양주역과 덕정역, 농협 등의 다중이용시설 1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13대는 평일 야간·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센터장 박진식)가 2분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18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총 13개의 강좌를 개설했으며, 동영상 편집(프리미어), 모션 그래픽(애프터 이펙트), 사진 편집(포토샵) 등 영상 미디어 제작 분야는 물론 미디어 리터러시, 이미지 메이킹 등 다채롭고 실용적인 분야를 다룬다. 특히 이번부터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는 게이트키핑, 딥페이크 등 혼란한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여 시민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위한 ‘미디어 바로보기(미디어 리터러시)’ 강좌를 신규로 개설했다. 2분기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한 칸 띄어 앉기로 교육 정원을 축소하였으며, 신청은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김승준 사원은 “시민들의 삶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미디어 강좌를 기획하고자 했다”며 “시민에게 필요한,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는 의정부 시민의 영상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간의 소통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미디어 서비스 시설로,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포천시는 노후 주방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음식점 노후 후드·덕트·환풍기 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 18일 시 관계에 따르면 노후 주방시설 교체 지원사업은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화재예방 등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에 선정된 업소는 소요 금액의 80%(100만원 한도)를 지원받게 되며 20%는 업소에서 부담한다. 사업대상자는 우수업소(위생등급제 음식점, 포천 맛앤멋 음식점, 모범음식점), 군 장병 할인 지정업소, 코로나19 안심 식당,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영세 소규모 업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2일까지 포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세 상인들이 경영난을 겪는 어려운 시기에 노후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10곳 중 4곳이 화재 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의 19배 이상 사용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도 대형 공사현장 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수사를 벌여 19곳을 적발(48.7%)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행위 ▲화재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하남시 소재 ‘ㄱ’ 공동주택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의 19배를 초과하는 1만9,500㎏(1,500통)을 저장해 사용했으며, 안양시 소재 ‘ㄴ’ 복합건축물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ℓ)의 3.5배를 초과하는 열풍기용 등유 3,540ℓ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형사입건된 업체 관계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간이 소화장치를 차단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을 실시한 공사현장 2곳은 관할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일부 소화기 사용불량 및 분산 배치 미비 등 화재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30곳은 즉시 시정 조치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간이 소화장치, 대형소화기 등) 설치·유지·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용접, 절단, 연마 작업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작업장 인근 5m 이내에 대형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배치하도록 소방시설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그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법률이 개정됐다. 최근 3년간 도내 공사장 화재 총 578건 중 79%에 달하는 456건이 용접, 절단 등의 작업 시 부주의로 발생했다. 인치권 단장은 “그동안 사전예고와 수사결과 홍보를 통해 공사현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발생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예방 및 도민 안전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영재)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6일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8일 송산3동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일반 및 화물자동차와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영업용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됐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만가대사거리, 용현동 신도브래뉴아파트, 민락라디언트캐슬, 어룡역 주변 등에 대한 집중단속 및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도 병행했다. 이날 단속 결과 불법 주정차 차량 70여 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 차고지 외 일반도로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화물·여객)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병기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