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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예술의전당 다문화가정 뮤지컬팀 성남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참가

 
의정부예술의전당(사장 박형식)은 부천, 성남, 안양, 오산, 용인, 화성 경기도권역 7개 기초문화재단과 협력하여 경기컨소시엄을 구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3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2일(토) 성남시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무지개다리 페스티벌’을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페스티벌 중 의정부 다문화 뮤지컬팀이 출연하는 10월 12일(토)은 성남에서 진행되는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마지막 날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문화예술 동호회 연합 행사인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사업과 연계하여 7개 경기지역 내 다문화 클럽들이 한데 모여 연합공연을 실시한다.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는 전국의 시민문화클럽이 준비한 부스와 부대행사, 각 클럽의 연합공연이 펼쳐지게 되며, 의정부에서 참가하는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뮤지컬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노래를 신나는 율동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의정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문화다양성을 위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극’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정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아리활동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의정부예술의전당 연습실에서 뮤지컬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땀과 열정으로 연습한 작품 ‘시스터 액트’는 2013년 11월 30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에서 공연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과 무지개다리 페스티벌에서는 11월 30일에 진행될 뮤지컬 공연 ‘시스터 액트’ 중 대표곡 2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의정부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한 편의 음악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나가는 이번 프로젝트는, 음악극 제작 작업을 통해 의정부 내 예술가들과 이주민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의정부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함께 나누며 이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체험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결성된 음악극 동아리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의정부에서 진행되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이 예술가들과 이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나아가 선주민들과 이주민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의정부예술의전당의 특화된 문화예술동아리 사업으로 지역 사회공헌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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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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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의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학교-대학-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직업교육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직업계고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부터 취업, 성장까지 연계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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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선 차단 본격화…계절근로자 제도 '공공 관리'로 전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불법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개입 주체를 공적 영역으로 한정한 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사설 브로커 개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으로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고, 제도를 공공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전반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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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