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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 '물의전쟁' 상수도 운영권 회수 놓고 수자원공사와 대치

지난11일 양주시는 지방 상수도사업 운영 관리실시협약 중도해지를 위한 시설 및 운영권에 대한 인수인계반을 투입하겠다고 수자원공사 양주 수도관리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주시는 협약 취소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가운데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행정자체가 유효하다고 판단, 상하수도 과장을 단장으로 8명의 인수단을 구성해 인수인계 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5월 지방상수도사업 운영관리로 취소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위한 청문실시 공문을 수자원공사 측에 통보한 후속조치로 알려져 있다.

양주시가 이처럼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강공을 펴는 이유로는 양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1782억원인데 비해 수자원공사 위탁운영 시 2960억원이 소요돼 지방재정 손실액이 1177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위탁비용 문제가 발생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업용수 미공급 급수공사 및 감독명령 거부, 운영관리비 산정 거부, 사업계획 미변경, 유수원 저하, 지휘감독 명령 및 감사거부 등 7개의 협약사항 불이행 사항을 해지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수자원공사 양주 수도관리단은 양주시의 실시협약 해지 통보에 대해 해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판결 전에 운영권 및 시설 인수인계를 하라는 양주시의 의견은 불가능한 일로 양주시의 인수인계 요구를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수자원공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주시가 적법한 체결 실시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 한다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위탁비용을 단순비교에 따른 과도한 위탁비용으로 몰아 붙이는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모든 진행사항은 양주시가 지난 2008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일일 14만5500㎥ 광역 및 지방 상수도시설과 취수 및 정수장 1곳 등을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효율사업실시 협약’을 체결, 2월부터 위탁을 개시했지만 양주시 입장에서 수자원 심사가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협약상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정산보고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의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놓고 상호 갈등을 빚어오다 올 초부터 양주시가 해지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법적판단과 행정적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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