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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상수도 위탁 해지 소송에 패소..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양주시 상수 위탁 해지 소송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줘 양주시로써는 시민의 혈세 낭비 논란과 책임소재의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주시는 과도한 비용을 문제 삼아 한국수자원공사와 맺은 지방 상수도 위·수탁계약을 해지해 수자원공사 측이 양주시장을 상대로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행정처분 효력 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으며 이 소송의 사례를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수도 업무 위탁 비용을 둘러싼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의 법적 다툼의 첫 번째 사례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해 9월 수자원공사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 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 확인’등 가처분 신청 당시에도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수자원공사의 경영에 타격을 우려한 바 있다.


양주시가 지난 2008년 지방상수도 운영을 수자원공사에게 20년간 위탁 하면서 1년에 28억원씩 위탁 비용을 지불해왔는데 시가 4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08년~2028년까지 상수도를 위탁 운영할 경우 2960억원이 소요돼 직접 운영할 때 보다 손실액이 1100억원에 이른다.
이에 양주시는 수자원공사에게 계약위탁 비용을 다시 현실화 하자고 요구하면서 수자원공사와 갈등이 야기되는 한편 신뢰프로세스를 상호 상실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반목과 갈등이 지속돼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양 측은 급수공사 및 감독명령 거부를 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양주시와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수공 측의 싸움은 결국 이번 판결로 수공 측의 승리로 귀착됐다.
이에 현재 양주시는 이번 1심 판결에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며 지역에서는 양주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승산 없는 싸움을 벌여 결국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소송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누구라 할 것 없이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임기동안의 행정능력이 각 지자체별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제 발등 찍는 행정’이 도마에 올라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봉착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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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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