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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수자원공사 위탁 해지 법원 제동

지난2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중지 및 중도해지 무료확인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양주시의 위탁계약 해지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재판부는 양주시장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로 취소처분의 효력을 법원의 운영관리권 취소처분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임시정지한다고 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는 수공을 양주시의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수탁사의 지위로 임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양주시의 운영관리권 중도해지는 수자원공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덧붙었는데 양주시는 지난 2008년 상수도 운영을 수공 양주 수도관리단에 20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월28억원 가량의 위탁비용을 지불해왔었다.
이러한 양주시와 수공의 갈등은 2008년부터 2028년 상수업무위탁운영시 2960억원이 소요돼 양주시 직영일 경우보다 손실액이 1177억원에 달한다며 양주시가 위탁비용을 문제삼고 나오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돼 왔다.
이처럼 갈등양상이 표면화되면서 양주시는 수공의 공업용수미공급, 약속불이행, 급수공사 및 감독명령거부, 운영관리비 산정거부, 사업계획 미변경 등 7개의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수공에 위탁해지를 통보했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수공은 현재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 확인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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