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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위탁 해지, 해지위약금 물어야할 판

지난8일 양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양주시 지방상수도사업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위한 청문실시 공문을 수자원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양주시가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양주시와의 협약체결내용 중 이행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는 7가지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공업용수 미공급, 급수공사 및 감독명령 거부, 운영관리비 산정거부, 사업계획 미변경, 유수율저하, 양주시 지방상수도 시설조례 위반등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지사유의 원인은 양주시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운영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008년 한국수자원공사와 하루 14만5500㎡와 지방상수도시설과 취수, 그리고 정수장 1곳의 운영을 위탁받는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해 그동안 위탁관리를 맡겨왔다.

수자원공사측은 계약체결당시 2007년까지 480억원을 들여 급수보급율은 2005년 81.1%에서 2020년까지 90.0%로 개선하고 용수수요도 2026년까지 하루 8만6800㎡에서 두배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었다.

하지만 양주시는 이같은 협약내용의 일부가 미이행되고 과도한 위탁댓가를 지불하는 등을 문제점으로 판단, 회계법인에 위탁관리실시와 자체운영실시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위탁운영 관리시 직영관리시보다 12%가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불가피하게 수도세 인상 및 일반회계에서 770억원등을 늘려야 하는 상황임이 분석되었고 인원증원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의 판단은 수자원공사측이 향후 20년간 481억4800만원을 양주시에 투자해 경상가로 분석할 경우 992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시는 수자원공사에 500억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 된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주시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측은 협약상의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수자원공사측은 정당한 위탁계약을 양주시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수자원공사측이 인건비를 대폭삭감하면서까지 양주시와 협상에 나섰지만 일방적인 요구사항(상하수도관련 시설운영비)등 더 이상 협상에 진전이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과 주장속에 양주시와 수자원공사의 행정소송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해지위약금으로 200억~3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주시는 시의 재정정상화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과 소송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의견은 감당할 수 없는 시재정의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제와서 위약금을 물어가며 협약을 해지해야 하는지와 시민의 혈세가 200억~300억 낭비되는 행정을 초래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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