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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 광적면 '석산개발 연장' 추진 주민 집단반발



양주, 광적면 '석산개발 연장' 추진 주민 집단반발


  


양주시의 한 마을이 석산개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석산개발업체가 채석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석산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둘로 갈리는 등 심각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양주시와 광적면 주민들에 따르면 석산개발업체인 (주) 삼표산업(구 봉재석산)은 지난 1978년부터 광적면 가납리 일대 59만5천7㎡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채석을 실시했다.


삼표산업은 각종 개발에 따른 신도시건설과 철도, 고속화도로, 항만 등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자원의 수요가 날로 급증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일대에서 개발 허가를 연장해가며 석산을 개발해 왔다.


석산개발에 따라 삼표산업은 허가가 만료되는 2002년 6월 이후 채석을 종료하기로 주민대표와 약속했으며, 허가기간 만료 뒤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업 종료 뒤 채석장 부지 활용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허가기간 종료와 동시에 토지 사용권한을 양주시장에게 위임한다는 합의서를 지난 2002년 12월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뒤 제출해 2004년 12월까지 개발 기간을 연장했다.


산지관리법 개정 이후 허가 연장= 그러나 지난 2004년 하반기에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채석허가 권한이 면적 7만㎡ 이하는 지자체장이, 10만㎡ 이상은 삼림청장으로 변경되면서 마을주민과의 마찰이 시작됐다.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자 삼표산업은 기존 주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 산림청에서 신규허가를 받았다. 이후 삼표산업은 2005년과 2008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오는 2014년 1월까지 허가를 연장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기존 가납리 부지에 74만4천295㎡의 부지를 더해 총 133만9천302㎡를 오는 2037년까지 28년 동안 석산개발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삼포산업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광적면사무소와 은현면사무소에서 2차례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개발사업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더 이상은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기존 허가부지는 녹지자연도 7등급 부지가 10% 미만이지만, 확장하려는 부지는 87.8%로 추가개발로 인한 사람과 자연훼손의 우려가 높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주민들은 석산개발 시 각종 자연나무 군락과 보호종인 야생동물들이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허가 연장으로 얻는 실익보다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주거환경침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산개발 이후 주민들이 건물균열과 가옥손상, 교통위협, 도로파손 등 수많은 피해에 시달려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변모씨는 “산지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채석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양분되고 지난 2007년에는 마을주민과 삼표산업 하청업체간 폭행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며 “개발에 따른 자원 개발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는 일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한 마을의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더이상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 채석허가 연장 반대=이같은 삼표산업과 주민간의 마찰이 계속되자 양주시는 삼표산업의 채석허가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주민들의 피해와 삼표산업과의 갈등을 잘 알고 있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는 삼표산업의 채석허가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삼표산업이 추가하고자 하는 은현면 용암리 부지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므로 산림청의 허가를 받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당시 폭행사건은 삼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공증서류에도 명시돼 있듯 그동안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마을발전기금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수익 일부를 마을 공동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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